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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6-06-02 10:23:57
- 담당자 :
-
부원동 배정임
- 조회수 :
- 1178
- 전화번호 :
-
055-330-8352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금감원),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899-0640)],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120),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 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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