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제도 안내>
** 시행일자 : 2016.07.01.
1. 기본방향
○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 지원
○ 부모와의 애착관계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
○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에게는
12시간 종일반 서비스 제공,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 ~ 7시간
적정수준의 맞춤반 서비스 제공
2. 적용대상
○ 어린이집 만0~2세반 이용아동 (`13.1.1일 이후 출생자)
* `13.1.1일 이전 출생아동이라도 0∼2세반 보육료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은 포함
3. 보육서비스 구분
① 종일반 서비스
○ (이용시간) 7:30 ~ 19:30 (일 12시간)
○ (이용대상) ‘종일형 자격’ 보유아동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반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② 맞춤반 서비스
○ (이용시간)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이용대상) ‘맞춤형 자격’ 보유아동
4. 신청기한 및 장소
○ 신 청 기 한 ~ 16.06.24.까지
○ 방 문 신 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상담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1644-3558(5.10. ~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