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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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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11:49:54
- 담당자 :
-
생림면 한건효
- 조회수 :
- 1327
- 전화번호 :
-
055-330-8725
1. 신청기간 : 16. 7. 20.(수) 한
2. 지원대상 :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15년 4인기준 월평균 소득 539만원, 16년 중위소득 50% 219만원
4.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보조손잡이 설치, 지붕개량 등
5. 지원유형 : 장애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모두 지원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장애인 일방이 신청
6. 지원제외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
7. 시공업체 : 김해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유)인제하우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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