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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6-06-20 19:19:1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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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박유나
- 조회수 :
- 1184
- 전화번호 :
-
055-330-832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6. 20. ~ 2016. 07. 05.
2.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7번길, 양**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6. 06. 01.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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