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6-06-27 14:14:09
- 담당자 :
-
북부동 하은서
- 조회수 :
- 631
- 전화번호 :
-
055-330-7403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다년생, 휴경, 기타농작물, 동물사육업, 육림업 등 제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 지원대상면적 : 최소 1,000㎡이상, 최대 50,000㎡이하
❍ 신청기한 : 2016. 8. 1(월) ※ ‘16년도는 7.31(일)로 익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제 출 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