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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6-06-27 14:14:09
담당자 :
북부동 하은서
조회수 :
631
전화번호 :
055-330-7403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다년생, 휴경, 기타농작물, 동물사육업, 육림업 등 제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 지원대상면적 : 최소 1,000㎡이상, 최대 50,000㎡이하
 ❍ 신청기한 : 2016. 8. 1(월)  ※ ‘16년도는 7.31(일)로 익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제 출 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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