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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이돌봄 지원사업」홍보

작성일
2016-06-29 10:43:02
담당자 :
대동면 배경진
조회수 :
1621
전화번호 :
055-330-8778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 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120~200시간 이냐

2 . 이용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3.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자
  ○  기본단가: 6,500원/ 1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6,500원/ 1시간), 보육교사형(7,800원/ 1시간), 시간제           (6,500원/ 1시간), 종합형(8,450/ 1시간)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휴일(토·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 추가: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 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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