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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16-06-30 17:30:10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689
전화번호 :
055-330-8589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회복과 적극적 시장확대를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어 안내 드리오니 의무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란?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조성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인 등이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참여대상 :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
  * 1천㎡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
○참여방법 : 인증신청시 농가거출금 납부를 통해 자조금사업 참여
○납부기준 : 매년 1회, 면적(㎡)당 유기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 납부
 -감면기준 : 임산물(밤, 산양삼 등)을 포함한 밭의 경우 50,000㎡, 논의 경우 100,000㎡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경감기준 : 50,000㎡ 초과 100,000㎡이하 논 면적에 대해 기준의 50% 적용
○납부방법 : 인증신청시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리플렛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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