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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6-30 17:49: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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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정범석
- 조회수 :
- 1200
- 전화번호 :
-
055-330-8454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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