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TS희망봉사단, 심리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 유자녀 체험캠프, 대학생 멘토링"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051-324-2464)로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