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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작성일
2016-07-01 18:20:31
담당자 :
내외동 이보승
조회수 :
660
전화번호 :
055-330-8394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실시>

-집중단속기간 : 7월한달간
-단속대상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주.정차하여 공회전 하는 차량
                (공회전 제한지역 : 첨부파일 참조)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과태료(5만원)처분을 받게 됨.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의 홍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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