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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16-07-04 17:57:00
담당자 :
상동면 강태원
조회수 :
1476
전화번호 :
055-330-8766
2016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하는 지방세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진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임차사업장 포함)
  ○ 과세대상 ① 건축물(공용면적,무허가,가설건축물 포함) ②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의 경우 그 시설물 
      ※ 특히 경비실,대기실,화장실,작업장내의 휴게실은 과세대상임으로 주의
      ※ 임차 또는 임대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집합건물(빌딩)인 경우 공용면적 포함 
2. 과세 표준 : 사업소 연면적 
  ○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휴게실,구내식당,의료실,구내 목욕실및 탈의실 등
                     ②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필히 기재할 것

3. 세율 : 1㎡ 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2배중과)
               
4. 신고납부 방법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인터넷이용 : 지방세 포털시스템 http://www.wetax.go.kr/ 
                ⇒신고하기 ⇒ 주민세(재산분) ⇒ 신고서 작성 
                 (납부 버튼 클릭하여 바로납부 가능(또는,고지서출력 은행납부))
  ○ 방문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 ⇒ 시청 세무과, 읍․면․동 세무부서 방문 
                     ⇒ 고지서 발급 ⇒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5.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①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납부지연 일자 × 10,000분의 3 

6. 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330-3493), 읍․면․동 세무담당자(055-330-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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