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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빈용기 보증금 제도 및 신고 보상 제도
- 작성일
-
2016-07-11 10:20:38
- 담당자 :
-
한림면 하용출
- 조회수 :
- 934
- 전화번호 :
-
055-330-8683
2016년 7월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 요
-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보상제도
․ 시행일자 : 2016. 7. 1.부터~
․ 신고전화 : ☎1522-0082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 빈병 보증금 인상
․ 시행일자 : 2017. 1. 1.부터
․ 인상 금액 및 종류
규격 : 2016. 12. 31.까지 출고 제품 vs 2017. 1. 1.부터 출고 제품
190㎖ : 20원/개 vs 70원/개
190㎖이상 400㎖미만 : 40원/개 vs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 : 50원/개 vs 130원/개
1,000㎖이상 : 100원/개 vs 350원/개
○ 문 의 : ☎1522-0082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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