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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일
2016-07-12 15:41:36
담당자 :
부원동 최미영
조회수 :
1331
전화번호 :
055-330-8353

청소년증 안내

청소년증 안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증 사용설명서> 를 안내하오니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만9세이상~18세이하 청소년 

* 구비서류: 반명함판 사진 1매 , 학생증 

* 신 청 인: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및 해당 청소년 반명함판 사진1매)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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