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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가보훈대상자 국공립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 작성일
-
2016-07-14 15:43:53
- 담당자 :
-
활천동 조성희
- 조회수 :
- 1265
- 전화번호 :
-
055-330-8473
국가보훈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등에 의거하여 고궁 등의 국공립공공시설을 감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보훈법령 개정(‘16.6.21 공포, ’16.6.2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국공립공공시설 감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려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국가보훈대상자 국공립공공시설 감면이용 관련 변경사항 1부.
2. 국공립공공시설 이용지원 관련 보훈법령 1부.
3. 국공립공공시설 이용대상 확인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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