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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6-07-26 18:42:05
담당자 :
북부동 이선지
조회수 :
1008
전화번호 :
055-330-8425
<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접수장소 : 북부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방문신청”

▣ 접수기간 : 2016. 8. 8(월) ~ 8.19(금) (토,일,공휴일 제외)

▣ 공급호수
 - 1형(2인이하 가구) : 100세대
 - 2형(3~4인 가구) : 150세대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22)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단,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구비서류(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6.07.22)이후 발급분 제출)
 ○ 공통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북부동주민센터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부동주민센터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원초본 발급/주소변동내역 포함)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증명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7.22.)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55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 서류(해당자)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55-210-8464,8514,83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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