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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홍보

작성일
2016-08-02 14:22:02
담당자 :
북부동 성혜영
조회수 :
633
전화번호 :
055-330-84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나, 최근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6. 9. 1. ~ 2016. 10 .31.

❍홍보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및 장애인 미동승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15.7.29 규정 신설) : 과태료 50만원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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