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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2016-08-02 15:57:34
담당자 :
대동면 배경진
조회수 :
1424
전화번호 :
055-330-877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신청방법 
- 신 청 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2%이하(4인 가구 기준 3,162천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만 확인(재산조사 미반영) 
※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635천원) 
○ 지원종류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 등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문의 : 면사무소 청소년복지담당자(☎330-8778), 시청 여성아동과(☎330-265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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