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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2016-08-02 22:22:09
담당자 :
진영읍 박수현
조회수 :
805
전화번호 :
055-330-8576
  • 청소년특별지원 안내.hwp(27.0 KB)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신청방법 
- 신 청 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읍사무소

3. 지원기준 : 중위소득 72%이하(4인 가구 기준 3,162천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만 확인(재산조사 미반영) 
※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635천원) 

4. 지원종류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 등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5. 문의 : 읍사무소 복지팀(☎330-857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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