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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홍보

작성일
2016-08-04 14:34:16
담당자 :
한림면 이재현
조회수 :
976
전화번호 :
055-330-870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불편을 겪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확산될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16.9.1~2016.10.31(2개월간)
     *홍보기간 : 2016.08.31(수) 까지

나. 홍보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생상 장애인 이용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행 행위(2015.7.29. 규정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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