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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시
- 작성일
-
2016-08-04 14:59:02
- 담당자 :
-
내외동 남미영
- 조회수 :
- 577
- 전화번호 :
-
055-330-8380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16.9.1.(목)~’16. 10.31(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16. 9. 1. ~ 2016. 10. 31.
※ 홍보기간 : ‘16. 8. 8(월) ~ ’16. 8. 31(수)
나. 홍보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국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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