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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안내

작성일
2016-08-04 17:32:33
담당자 :
장유3동 유왕희
조회수 :
781
전화번호 :
055-330-7385
  • 공동주택 안내문.hwp(15.5 KB)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16.9.1.(목)~’16. 10.31(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16. 9. 1. ~ 2016. 10. 31.

 나. 단속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국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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