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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 시 처벌규정
- 작성일
-
2016-08-05 13:23:59
- 담당자 :
-
장유3동 정소영
- 조회수 :
- 911
- 전화번호 :
-
055-330-7373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운행자 또는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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