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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작성일
2016-08-05 16:58:23
담당자 :
한림면 박미정
조회수 :
1072
전화번호 :
055-330-8706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 특별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사망의심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등으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자 등으로
 
◇ 이를 위해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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