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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6-08-08 12:42:10
담당자 :
한림면 이경희
조회수 :
1012
전화번호 :
055-330-8684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hwp(27.0 KB)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약칭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안)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법률 시행시 위반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

ㅇ 시  행 일 : 16. 9. 28.
ㅇ 적용대상
  - 공직자등(공직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ㅇ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금지(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음 식 물 : 3만원
  - 선     물 : 5만원
  -경조사비 : 10만원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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