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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작성일
2016-08-09 08:40:40
담당자 :
진례면 김현주
조회수 :
1041
전화번호 :
055-330-865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16.9.1.(목)~’16. 10.31(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16. 9. 1. ~ 2016. 10. 31. 
 ※ 홍보기간 : ‘16. 8. 8(월) ~ ’16. 8. 31(수) 
나. 홍보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국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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