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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작성일
2016-08-09 10:13:05
담당자 :
진영읍 임해리
조회수 :
722
전화번호 :
055-330-85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약칭 “청탁금지법”)」이 제정(’15. 3. 27. 공포)되어
 ’16. 9. 28. 시행됩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액 범위


붙임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참고하시어 법률 시행 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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