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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종료 알림
- 작성일
-
2016-08-10 10:57:23
- 담당자 :
-
북부동 성혜영
- 조회수 :
- 740
- 전화번호 :
-
055-330-8426
'15.7.29 시행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 7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6.8.1부터는 주차방해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시에만 주차 가능
- 주차가능 표지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3.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붙임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금지 안내문 및 위반사례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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