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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홍보
- 작성일
-
2016-08-17 15:11:3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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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김지혜
- 조회수 :
- 1012
- 전화번호 :
-
055-330-844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16.9.1.(목)~’16. 10.31(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6. 9. 1 ∼ 2016. 10. 31
❍ 단속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주차구역내에 물건등을 쌓아 두는 행위
⇒ 주차구역 주변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 문 의 처 : 시청 시민복지과(☎330-3309)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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