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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안내
- 작성일
-
2016-08-24 14:44:43
- 담당자 :
-
한림면 김혜영
- 조회수 :
- 982
- 전화번호 :
-
055-330-8685
□ 사업목적
국가가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처의 진로체험 제공 참여 촉진
□ 신청대상
◦ 「진로교육법」제19조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제9조의 인증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기업, 개인사업자* 등
* 개인사업자 : 작가,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제외
□ 제출서류/심사방법/인증지표/인증혜택 등은 [붙임]참조
□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6.8.24.(수)~9.9.(금)
◦ 접수방법 : 사업공지사이트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접수
□ 문의 및 안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 044-415-3805, supernail@krivet.re.kr
◦ 사업공지 사이트
-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moe.go.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rivet.re.kr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www.ggoomgil.go.kr
-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개별 홈페이지
붙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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