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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아동보험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8-26 11:28:30
담당자 :
생림면 한건효
조회수 :
1182
전화번호 :
055-330-8725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소액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가구 당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다문화가족의 만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아동의 연령은 ‘04.1.1 이후 출생자이고, 부양자는 친권자이어야 함
      ※ 다문화가족 아동 및 부양자의 경우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2. 우선 순위 및 제외대상자
  - 우선 순위 :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 추천하되, 소득 수준이 같을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 08~’15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기 가입자(아동, 부양자 모두 포함)

3. 제출 서류
  - 소액보험사업(아동)지원 신청서
  ※ 한 가족 내 2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해당 아동의 수만큼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아동과 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4. 추진 일정(안)
   - 가입 인원 최종 선정 : 2016.11.3(목)
   - 계약 체결(예정) : 2016.11.24(목)

** 신청서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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