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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존 전세임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신혼부부 전세임대 포함)

작성일
2016-08-30 17:42:43
담당자 :
진영읍 송혜경
조회수 :
854
전화번호 :
055-330-8573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아래의 안내와 붙임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입주 희망자께서는 신청기한내 읍사무소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9. 5(월) ~ 2016. 9. 7(수) 
2. 신청·접수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2016.08.30)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붙임의 1순위 및 2순위 공급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함. 
4. 모집 가구 
1) 김해시 기존 전세임대 모집가구 : 70가구
2)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가구 : 10가구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지원한도액 : 경남지역 5천 5백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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