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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I, II 모집 안내

작성일
2016-08-31 12:21:18
담당자 :
북부동 이선지
조회수 :
767
전화번호 :
055-330-8425
< 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I, II 모집 안내 >

1. 모집기간 : 2016.09.01(목) ~ 09.09(금) 
2. 모집내용 
 ○ 희망키움통장 I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40%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기준 1,053,945원 이상) 
- 소득확인 : ①행복이음에 등록된 근로/사업소득 반영 ②소득신고서 제출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소득기준 생성)
                    *4인가구, 월150만원기준 → 월38만원
- 지원조건 : 3년이내 탈 수급(생계,의료 수급자에서 벗어나는것) 및 사용용도 증빙 

○ 희망키움통장 II 
- 가입대상 : 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기준 2,195,717원)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최근 1년중 근로활동 有→근로경험확인서 제출) 
- 근로사업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4인기준 1,317,431원 이상) 
- 소득확인 : ①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가구전체의 근로/사업소득 반영 
                  ②고용임금확인서 제출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10만원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사용용도 증빙 및 의무교육 이수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선정기준 
- 희망키움 I : 가구의 근로소득수준, 탈수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희망키움 II : 가구특성,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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