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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LH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
-
2016-08-31 12:48:06
- 담당자 :
-
북부동 이선지
- 조회수 :
- 897
- 전화번호 :
-
055-330-8425
- LH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신청접수 안내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문 >
* 임대세대수 : 김해(70세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6. 8. 30(화)
* 신청기간 : 2016. 9. 5(월) ~ 9. 7(수)
※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 신청장소 : 북부동주민센터 복지팀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대상자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통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 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6. 8. 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후 약2개월내 개별통보
* 중복신청 금지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5천5백만원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ㅁ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5천5백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275만원
ㅁ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1〜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5천5백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8만7천원 정도
ㅁ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1800-0553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문 >
* 임대세대수 : 김해(10세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6. 8. 30(화)
* 신청기간 : 2016. 9. 5(월) ~ 9. 7(수)
※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 신청장소 : 북부동주민센터 복지팀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1순위 : 혼인 3년이내 임신중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이하
-2순위 : 혼인 5년이내 임신중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이하
-3순위 : 혼인 5년이내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월평균소득 50% 이하
-기 타 : 혼인 5년이내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70%이하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자녀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6. 8. 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후 약2개월내 개별통보 또는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 중복신청 금지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5천5백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ㅁ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5천5백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275만원
ㅁ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1〜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5천5백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8만7천원 정도
ㅁ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180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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