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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청사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6-09-07 17:37:01
담당자 :
동상동 김희경
조회수 :
1243
전화번호 :
055-330-8308
김해시청사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16. 9. 8. ~ 2016. 2. 29.(22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김해시청사 CCTV 추가설치사업
  나. 설치목적 : 청사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
  다. 설치장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게시판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총무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9. 8. ~ 2016. 2. 29.(22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총무과 총무팀
  2) 전 화 : 055)330-3075 / FAX : 055)722-133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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