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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알림

작성일
2016-09-10 11:23:13
담당자 :
교통관리과 이준호
조회수 :
1947
전화번호 :
055-330-732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17호, 제53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매년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되오니 법규정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055-285-3981~3, www.gntti.or.kr)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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