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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9월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
2016-09-19 09:29:32
담당자 :
상동면 이은지
조회수 :
1192
전화번호 :
055-330-8766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대상: 토지, 주택(주택분 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2. 과세기준일 : 2016. 6. 1.

3. 납 세 의 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 
  
4. 납부기한  : 9. 16. ~ 9. 30.

5. 납 부 장 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6 .다양한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이용가능시간: 00시30분~23시00분) 
◦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법인ㆍ체크카드 일부 제외)】 
- 단말기 : 읍면동주민센터, 김해시청 세무과, 장유출장소 방문 
- CD/ATM :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 조회 납부 
- 인터넷 :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 이용 

7. 이 의 신 청 :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납기경과 후 조치 :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 이 부과됩니다. 

8. 문의사항 : 상동면사무소(☎330-8766) 또는 시청세무과(☎330-272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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