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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예비단계'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철저

작성일
2016-10-01 14:07:27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729
전화번호 :
055-330-8485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겨울철새가 10월 초에 도래를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여「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의 ‘예비단계’를 발령

가. 농가 준수사항
     1) 축사 그물망을 설치·보수하여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2)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3) 축사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등 착용
      4)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보수하고 소독액은 자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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