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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해반천 하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 작성일
-
2016-10-10 09:34:09
- 담당자 :
-
내외동 김정훈
- 조회수 :
- 857
- 전화번호 :
-
055-330-8393
김해시 고시 제2016-259호
해반천 하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행위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김 해 시 장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시 해반천
나. 위 치 : 전하동 김해우체국 앞 ~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을 연결한 해반천 구간
※ 붙임 도면 참조
2. 금지 기간 및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
가. 금지 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2년간)
나. 제한되는 행위
1) 낚시․투망 등 유어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금지
❍ 구역 : 전하동 김해우체국 앞 ~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을 연결한 해반천 구간
- 구역도 : 붙임 참조
❍ 길이 및 면적 : 5.9km, 192,000㎥
2)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및 학술조사 등
다. 지정사유 :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 및 수중 생태계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가.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나. 벌칙사항
❍ 낚시행위, 투망사용 등 유어행위 제한 위반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통발어구 사용 등 불법어로 행위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낚시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관리기관 : 김해시청(농축산과)
나. 기 타 : 낚시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gimhae.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김해시청 농축산과(☏330-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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