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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대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

작성일
2016-10-11 18:31:20
담당자 :
내외동 김서용
조회수 :
806
전화번호 :
055-330-8394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확정함에 따라 물류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을 허가하여 대응조치를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기    간 : 2016.10.10 ~ 종료시까지
   방    법 :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 관청에 제출
               접수는 관할 관계없이 모든 관청에서 접수·처리
   문    의 : 김해시청 교통관리과(☎330-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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