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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16-10-13 09:47:23
담당자 :
한림면 이경희
조회수 :
992
전화번호 :
055-330-868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2016.1.25. 시행)하여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대상
   -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1398.acrc.go.kr)
   -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부패‧공익신고 앱
     .상담안내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전     화 : 국번없이 110또는 국번없이 1398
   -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및 보도금지
  -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경우
  -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시 
                   불이익 조치 금지

❍ 보․포상금제도
  - 보상금 
   .신청요건 :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내부공익신고자 : 피신고인 소속 근로자, 근무 전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공사․용역 또는 기타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피신고자(기업, 법인 등)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근무자, 피신고자 기업 등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는 자 등
   .보상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20억원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
  - 포상금 
   .지급요건 : 내․외부공익신고자 대상으로 신청이 아닌 공익신고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재량으로 선정(선별지급, 최대 2억원)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연간 1인당 10건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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