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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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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09:28:0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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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김판영
- 조회수 :
- 559
- 전화번호 :
-
055-330-851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2016.1.25. 시행)하여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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