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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작성일
2016-10-17 18:08:50
담당자 :
북부동 한혜림
조회수 :
941
전화번호 :
055-330-7405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및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의거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신청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해당 동민께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민센터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례 별표 3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세대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1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27조의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서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의 및 참고 사항>
 - 한세대당 1명만 신청필요 : 교육급여와 타 수급권 중복시 한명만 신청
 - 1세대당 현요금 단가 적용시 11,400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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