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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류 취급 관련 처리 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6-10-21 11:12:12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815
전화번호 :
055-330-8485
o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소나무류 취급 관련 처리방안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당부사항
        가. 소나무류 벌채가 수반되는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및 개발관련 부서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지전용등(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방제계획서가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소나무류 벌채가 수반되는 산지전용등의 인허가시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2항)가 작성한 방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산림경영팀 협의후 처리, 준공시에도 재선충병 방제완료서를 제출토록 하여 산림경영팀 협의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②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산지전용등이 아닌 소나무류가 벌채가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또는 개발사업시 관련 법률상 상기 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우리시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되어 살아있는 소나무류라도 벌채 되면 반드시 훈증, 소각 또는 파쇄 등 방제처리를 해야합니다. 
         4) 벌채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될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해당부서에서는 사업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나무류 조경수목 관리 관련 가정, 단체, 공장, 아파트 및 조경시설 관리 부서
         1) 조경수 용도의 소나무류가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임업생산담당(Tel.055)254-3876~9 Fax.055)254-3899)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붙임 참조)를 신청․승인후 이동 가능합니다. 
         2) 조경수용도로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소나무류가 고사하여 제거 되어야 할 경우에 고사원인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훈증, 소각 또는 파쇄 등 방제처리를 해야하며, 방제책임은 소나무류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소나무류 취급 개인, 공장, 아파트 및 관련 부서에서 소나무류를 방제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인 김해시산림조합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을 추전.

        3.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처리 방법 관련 내용을 잘 준수하여 재선충병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또한, 읍․면․동에서는 산림내 훈증무더기를 훼손하여 훈증목을 땔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이동 하는 것도 재선충병을 인위적으로 확산시키는 요인이며, 이러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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