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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6-10-25 10:44:35
- 담당자 :
-
활천동 조성희
- 조회수 :
- 976
- 전화번호 :
-
055-330-8473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456천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1,787천원
1. 지원대상
[기저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을 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일 부터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3. 구비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자료(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중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4.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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