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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계획 알림
- 작성일
-
2016-10-26 16:59:5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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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차지선
- 조회수 :
- 810
- 전화번호 :
-
055-330-7378
〇 시행일시 및 대상
- 시행일시 : 2016.11.21. ∼
- 대 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검사신청 :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검사 신청
*자세한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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