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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16-10-31 18:53:48
- 담당자 :
-
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711
- 전화번호 :
-
055-330-8584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전문인력양성 등)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2017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승마사업자께서는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6. 11. 4.(금)까지 기한엄수
나. 2017년 신청 대상사업
1)말산업 특구지원
2)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3)농촌관광 승마활성화
4)번식용 승용마 도입(씨수말)
5)승용마 조련강화
6)승마시설 등 설치
7)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8)학생승마체험
9)재활승마체험
10)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1)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다. 접 수 처 : 시 농축산과
라. 제출서류 : 2017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붙임 1. 2017년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1부.
2. 2017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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