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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방안 알림
- 작성일
-
2016-11-01 12:03:18
- 담당자 :
-
장유1동 김상운
- 조회수 :
- 608
- 전화번호 :
-
055-330-8623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 소
1단계 축사면적 500㎡이상 ('18.3.24일까지)
2단계 축사면적 400㎡~500㎡ ('19.3.24일까지)
3단계 축사면적 400㎡미만 ('24.3.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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