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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주민센터 신청안내

작성일
2016-11-01 13:54:11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지혜
조회수 :
1007
전화번호 :
055-330-8447
기존에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했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
2016년 11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가구 월평균소득 1,432,000원/ 4인가구 월평균소득 1, 757,000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비용 월 8만6천원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첨부물참고)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관할 보건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조제분유신청시) 의사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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