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주민센터 신청안내
- 작성일
-
2016-11-01 13:54:11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김지혜
- 조회수 :
- 1007
- 전화번호 :
-
055-330-8447
기존에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했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
2016년 11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가구 월평균소득 1,432,000원/ 4인가구 월평균소득 1, 757,000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비용 월 8만6천원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첨부물참고)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관할 보건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조제분유신청시) 의사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