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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16-11-02 16:19:48
- 담당자 :
-
활천동 최서연
- 조회수 :
- 1143
- 전화번호 :
-
055-330-8476
《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4,010원(부부가구 326,400원)을 지급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신청 가능합니다!!!!!
2009.10월「주민등록법」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주 불명등록자도 복지혜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
-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지정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신청관련 서류 징구
압류방지계좌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이 압류될까 걱정이시라면 압류방지계좌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이 있다면 압류가 방지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준비서류 및 지참물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유 의 사 항 >
◊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해외체류 60일 이상자 등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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