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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6-11-02 16:19:48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1143
전화번호 :
055-330-8476
《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4,010원(부부가구 326,400원)을 지급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신청 가능합니다!!!!!
 2009.10월「주민등록법」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주     불명등록자도 복지혜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
-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지정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신청관련 서류 징구

 압류방지계좌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이 압류될까 걱정이시라면 압류방지계좌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이 있다면 압류가 방지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준비서류 및 지참물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유 의 사 항 >

◊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해외체류 60일 이상자 등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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