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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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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3:24:0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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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681
- 전화번호 :
-
055-330-8523
1.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유예기간 : ‘16.10월 ~ ’17년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월162㎥이하)
3. 조치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17.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4. 문 의 :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330-3435), 불암동 주민센터(☎ 33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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